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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하고 기분 좋은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실손 보험 청구를 하려면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귀찮고, 소액금액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 10월 0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마다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실손 청구를 위해서 많은 양의 서류를 발급받고, 온라인이나 앱, 팩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개선이 필요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4년 동안 번번이 실패했는데 23년 10월 06일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되었다는소식입니다. 그럼 개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시 장점
1) 복잡한 절차 간소화
-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및 팩스 온라인 접수를 안 해도 됨.
-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됨.
2) 병원도 불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이 줄게 됨
아마도 진료를 보고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씩 있었었을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로는 미미한 진료금액(51.3%), 증명서류 발급 위한 방문시간 부족(46.6%), 보험사에 증빙서류 보내기 귀찮음(23.5%)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559억, 2022년 2512억, 2023년 3211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결국 보험사만 좋은 일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1) 시행일 : 24년 10월부터 적용, 작은 병원은 25년 10월
2) 시행방법
- 보험회사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병원 등 요양기관 :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송
3) 기타 : 고객의 데이터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 및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함.
※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 못하게끔 만드는 제도 임
4) 뉴스기사 참고 : https://www.ajunews.com/view/20231006163220049
저희는 내년 시행부터 병원 진료 시 '보험 청구하게 데이터 넘겨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진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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