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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3만 원 이하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활용하는지, 양식은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핵심만 요약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

간이영수증 양식 무료 다운

먼저 간이영수증 양식만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아래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_엑셀양식.xls
0.03MB
간이영수증_PDF양식.pdf
0.41MB
간이영수증_한글양식.hwp
0.57MB

위 엑셀양식에 자동 함수를 걸어놨기에, 원하는 부분 내용만 기재하여 업체나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폼을 올려놨으니 원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

매출이 아직 영세한 경우 간이사업자로 진행하실 겁니다. 이럴 때 영수증 부분도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가능한 것이 간이 영수증입니다.

거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 거래이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 2가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공급자 보관용)

1) 공급자보관용(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해 주고 대금을 받은 측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입니다. 대표적으로

   빨간색으로 구분되어있긴 하지만,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색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사업자 측에서 양쪽 영수증을 모두 작성합니다.

2) 필수기재 사항

 - 등록번호, 상호, 성명(날인),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청구 금액

   ※ 하단에 영수증 내역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기재 후 보관하면 됩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공급받는자용)

1) 공급받는자용(대금을 지불한 고객)

 -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한 측에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대표적으로

   파란색으로 구분되어있긴 하지만,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색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비용을 입금 후 추후 세금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보관 및 수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작성해서 주기에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 필수기재 사항

 - 등록번호, 상호, 성명(날인),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청구 금액

   ※ 하단에 영수증 내역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기재 후 보관하면 됩니다.

간이영수증 발급 상세정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공급 대상이 소비자인 경우에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간이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허위 기재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 영수증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작성 TIP

•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세금계산서보다 간략히 기록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이 영수증은 최대 3만 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정도의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자의 정보만 기재합니다. 

간이영수증에 도장이 안 찍혀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간이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따라서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혹은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상호와 일치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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