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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 및 유실 시 소음 악취 감소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김해시, 서산시, 진주시,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고, 지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오니, 개인 부담 비용을 줄이고 동물 등록 활성화에 이비자 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동물 등록 지원

 - 신청대상자 : 서울에 주소를 둔 반려인

 - 신청방법 : 070-8633-2882 전화 후 연계된 동물병원 안내받아 반려견, 반려묘 등록 진행 

 - 개인부담금 : 1만 원(내장 칩 등록 비용 4만 원 ~ 8만 원)

 

2. 서산시 동물 등록 지원

 - 신청대상자 : 서산에 주소를 둔 반려인

 - 신청방법 : 동물등록 지원 가능 병원에서 시술 후 등록비 지원 신청

 - 개인부담금 : 1만 5천 원

 

3. 김해시 동물 등록 절차

 - 신청대상자 : 김해시에 주소를 둔 반려인

 - 신청방법 : 영수증,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신청서 제출

 - 개인부담금 : 1마리 4만 원 / 가구당 최대 2마리 이내 지원

 

4. 진주시 동물 등록 지원

 - 신청대상자 : 진주에 주소를 둔 반려인

 - 신청방법 :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금액 납부 후 서류 신청

 - 개인부담금 : 3만 원(국가부담) + 1만 원(자부담)

 

4. 창원시 동물 등록 지원

 - 신청대상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둔 반려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동물등록 비용 영수증)

 - 개인부담금 : 3만 원(국가부담) + 1만 원(자부담) / 가구당 최대 2마리

 

동물 미등록 시 불이익 

1.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 동물등록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반려견)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2.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반려인들은 모두 반려견, 반려묘 동물 등록을 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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