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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금리(1.5%)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발생된 병원비, 장례비, 혼례비 등 삶에서 필요할 때 평균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의 1.5% 금리는 1년에 15만 원의 이자입니다. 월 12,500원 이자가 나오겠네요. 저는 상황이 맞는분이라면 필요하든 안 하든 대출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균 1,000만 원 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이율이 평균 4%이므로, 돈을 더 벌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이므로 꼭 필요한 분들만 대출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요약

 1) 대출 목록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2) 대출 자격

목록 신청대상 월 조건 소득 대출 요건 대출 한도 대출 금리
혼례비 근로자, 특수근로자,
1인 자영업자
296만원(월평균 소득) 근로자 본인 or 자녀
 결혼에 필요한 비용
1,250
만원 내
1.5%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1,000
만원 내
(자녀 당 500만)
의료비 가족 치료비, 출산 산후조리원비,
요양시설 비용
1,000
만원 내
(실 비용)
부묘요양비 본인, 배우자가
부양하는 부모,
조부모의 질환
1,000
만원 내
(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
장례비 본인, 배우자가 
부양하는 부모,
조부보 장례 시 비용
1,000
만원 내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1,000
만원 내
(자녀 당 500만)
소액생계비 소득 30% 이상 감소 개인사정
휴업, 휴직 등
200
만원 내
임금감소생계비 근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특수근로자
소속 사업장 경영상
이유에 대한 임금
감소 조치
1,000
만원 내

 3) 대출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 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10000

 ●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또는 방문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하기 클릭)

 ● 접수기간 : 2023년 예산 소진일 까지

 

생활안정자금 개요 및 내용

1. 생활안정자금 소개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의 기능과 혜택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로 지원금액 한도와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도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 의료비 지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혼례비

근로자 자신이나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250만 원 이내의 혼례비를 지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지원 1,00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비 지원 1,000만 원 이내의 부모요양비를 지원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지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신청 가능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아 또는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를 지원 자녀가 만 7세 이내에 신청 가능

●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소득 감소한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 월평균 소득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월 소득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신청 가능

 

3. 각 지원금의 조건 및 한도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신청 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지원,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신청 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고등학교 재학 중에만 신청 가능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비 지원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소득 감소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소득 감소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4.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및 상환 방식

생활안정자금은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상환

조기 상환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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